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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하면?

by 뉴스 사이다 2023. 10. 17.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만,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요건에 걸립니다.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알바 하면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알바를 하셨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10만원인 사람이 5일간 취업했다면 50만원(10만원 x 5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용직도 마찬 가지로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아래에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혹시 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신고는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 후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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