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만,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요건에 걸립니다.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알바 하면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알바를 하셨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10만원인 사람이 5일간 취업했다면 50만원(10만원 x 5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용직도 마찬 가지로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아래에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혹시 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신고는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 후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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